<공장 등록 제도 기본 정보>
제조 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제조업체인 경우 공장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미이행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업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 이하인 경우에도 조달청과 같은 공공기관 입찰 및 납품을 위해서는 공장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록 절차>
1. 자가 건물인 경우는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공장등록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 후 공장등록증을 발급합니다.
2. 임차 건물인 경우는 건물주의 공장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임차인이 공장등록을 추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장등록을 이행하였는지 확인이 이루어진 이후는 자가 건물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3. 공장 등록의 처리 기간은 7일 이내이나, 여러가지 점검 사항 등으로 인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서 검토 또는 현장 실사 과정에서 보완 사항이 발생한다면, 보완 사항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4. 현장 실사 시 주요 점검 사항은 공장 면적, 인력 사항, 제조공정 및 시설, 불법 건축물 여부, 증개축 사항 신고 여부 등입니다.
<신청 서류>
1. 공장등록을 위한 기본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장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건축물대장
○ 환경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 공장배치도(크기, 면적, 위치 등 기재, 수기 작성도 가능함)
2. 사업계획서는 승인을 받기 위한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진행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업종, 주 생산품, 가동 예정일, 시설 내역, 면적 등 작성
○ 대출시설 명세서, 전력량 등의 정보도 최대한 반영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당시 기준으로 내역을 작성
<추가 검토 사항>
1.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업종변경승인 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존 시설에서 이전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의 경우에도 공장등록 변경신청서(입증 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공장등록증 발급 이후에는 조달 업체 등록,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인증, 제조물품 승인 신청, 직접 생산 확인 증명, 병역 지정 특례 업체 등을 추가로 진행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업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공장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에도, 생산량이 1톤을 넘으면 공장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4. 공장 등록을 위한 건축물대상상의 건물 용도는 공장이거나 2종근생(제조업소)에 해당하여야 하며, 불법 건축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2종근생이 아닌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공장 등록을 위한 대상부지의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의 경우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세부 업종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6. 환경문제에 대한 검토 관련하여 공정 과정, 설비 내역 등에서 환경 문제를 주로 검토하며, 소음, 진동, 대기 및 수질 등과 관련한 문제를 확인하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기 배출 시설 설치,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소음 진동 배출 시설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7. 공장 부분 가동을 위한 공장등록도 제도도 존재하여, 이를 위해서는 공장부분등록 신청서 및 해당 등록을 위한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공장 등록 제도 정보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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