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업 내부에 설립된 연구 및 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기반으로 기술 혁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거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을 개발하도록 규정된 사설 연구기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설 연구기관의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세금을 특례 감면하는 등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 및 제외 대상>
1.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립 대상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근거 법적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2. 설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비영리 기관이며, 근거 법적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과학기술 개발 분야, 연구 개발 및 비연구 개발 활동의 비교 기준>
1.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하며, 법령에 의하여 유흥 등에 관련된 분야는 제외.
2. 시제품(PROTO TYPE) 단계에서 연구개발활동은 설계, 시험, 제작을 포함하나, 개발된 시제품을 단순하게 복사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비해당.
3. 파이롯트 플랜트(PILOT PLANT) 단계에서 연구개발활동은 생산품이나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자료 경험을 얻으려는 것이 목적인 경우는 포함하나, 시험 단계가 끝나고 상업적 생산 단계로 바뀌면 비해당.
4. 시험생산(TRIAL PRODUCTION) 단계에서 연구개발활동은 추가적인 새로운 설계 및 엔지니어링 활동이 있으면 해당되는 사안에 한하여 포함하나, 대량 생산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 생산 단계는 비해당.
5. 개량연구개발(FEED-BACK R&D) 단계에서 연구개발활동은 신제품 공정이 확립된 이후라도 개량을 위한 기술 개발활동은 포함하나, 단순히 제품 결함의 색출이나 표준화된 장비를 사소하게 개선하는 등의 활동은 비해당.
6. 엔지니어링 및 설비의 설치(TOLLING UP) 단계에서 연구개발활동은 새로운 표준의 개발, 현저한 생산성 증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 방식의 변환 등은 포함하나, 대량 생산을 위한 생산 설비의 설치, 증설 등에 해당하는 활동은 비해당.
7. 설계업무(DESIGN) 단계에서 연구개발활동은 신제품, 신공정을 휘한 기획, 설게 및 기술적 사양 작성은 포함하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방대한 설계 업무는 비해당.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연구 개발 및 비연구 개발 활동의 비교 기준>
1.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은 연구 개발 활동으로 인정됨.
- 이론적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이론이나 알고리즘을 생산하는 연구 개발
- 운영 체제 차원에서의 정보기술,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 관리,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 개발
- 인터넷 기술의 개발
- 소프트웨어 디자인, 개발, 고안, 유지 기법과 관련된 연구
- 정보 전송, 갈무리(CAPTURE), 저장, 복구, 조작, 화면 출력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의 진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혹은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술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험적 개발
- 특화된 컴퓨터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기법이나 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이미지 처리, 지리학적 자료 출력, 인공지능 등)
2.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은 연구 개발 활동에서 제외됨.
- 알려진 방법이나 기존 소프트웨어 기법을 사용한 사업 응용 소프트웨어 및 정보 시스템 개발
- 기존 시스템 지원
- 컴퓨터 언어의 변환 또는 번역
-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자 기능 추가
- 시스템 결함 수정(DEBUGGING)
- 기존 소프트웨어의 번안
- 사용자용 문서(매뉴얼 등) 작성
이상으로 기업 부설연구소 대상 기업 및 연구 활동 비교 기준 정보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기업 부설 구소와 관련된 항목을 순차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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