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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병역 특례 지정 업체 제도 모아보기

by 행복나눔공간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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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고급 기술 인력을 장기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통한 회사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들을 채용 및 육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 운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병역 특례 요원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다양한 정부 정책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우대 사항이 있습니다.

 

 

 

<병역 특례 지정 업체 기본 정보>

1. 법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법인으로 전환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업태가 제조업인 경우, ‘공장 등록을 완료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 상에 소기업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공장으로 적용되어 있다면,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기업이 기본 신청 조건이나, 벤처기업 특성화고 3자 협약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4. 병역 지정 업체가 아닌 업체 또는 연구 기관이 병역 지정 업체를 인수·합병하여 병역 지정 업체 선정 기준에 적합한 업체인 경우, 자격이 승계됩니다.

다만, 시설 또는 장비를 일부 인수하거나, 연구기관이 모기업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기업 부설연구소만 인수한 경우에는 자격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5. 병역 지정 업체의 기업 규모, 업종(분야) 등이 변경된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신상 변동 내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산업체 분야 별 선정 기준>

1. 공업 분야에 해당하는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 기기, 의료 의약, 농산물 가공, 동물 약품, 임산물 가공, 식품 음료, 수산물 가공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등록된 공장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제조 및 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

 

○ 제조 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2. 정보처리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S/W개발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3. 게임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 게임S/W개발, 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4. 해운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총톤수 합계 15백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총톤수 합계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관리 업체

 

 

5. 수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어선(임차선박을 포함) 5척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6. 광업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수 10인이상인 업체

 

○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연간 1 2천톤이상의 석탄채굴업체

 

 

7. 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발전 및 발전보수업을 경영하는 업체

 

○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8.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9. 방위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

 

 

 

<신청 방법>

1. 매년 5월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를 진행합니다.

 

2. 신청업체의 장은 6월 이내에 선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추천권자는 7월 이내에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 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병무청장은 10월에서 12월 중에 지원인력 규모, 추천권자의 평가 등급 등을 고려하여, 또한 현지 실태 조사를 거쳐 병역 지정 업체 선정합니다.

 

 

5.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평가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전체 구비 서류는 추천(접수)기관의 병역 지정 업체 선정 신청ㆍ접수 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연구기관의 제출 서류는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 또는 방위산업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연구전담요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 부설 연구기관만 해당)입니다.

 

○ 산업체의 제출 서류는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공업 분야), 사업자등록증 사본(정보처리 분야), 사업에 관한 허가증/등록증/면허증 사본,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방위산업 분야)입니다.

 

 

6. 선정 시 평가 배점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자리 창출 기업(40) : 고용 증가, 성과 공유, 근로 환경

 

○ 수출기업(10) :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 혁신형 기업(12) :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인증, 4점씩 최대 12

 

R&D 투자 기업(3) : 기업부설연구소(3), 연구전담부서(2)

 

○ 전략분야 기업(10) : 소부장기업, 뿌리기업 등

 

○ 산학협약 가점(15) : 특성화고/마이스터코 연계,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 기업 등

 

○ 균형성장 가점(10) : 지방 소재 기업, 우대 지원 및 기타

 

 

 

<사후 관리 기준>

1.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모든 병역 지정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 조사가 진행됩니다.

 

2. 위반 행위 신고 업체 및 민원 발생 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 조사가 진행됩니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신상 변동 내역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매년 1월에서 9월 사이에 기본 평가가 진행되고, 연중 제도 운영 실태 등에 대하여 가산 또는 감산 요소를 평가 시행합니다.

 

5. 매년 10 01일에서 10 10일 중으로 종합 평가를 시행하며, 종합 평가 60점 이상인 경우 차년도 인원 배정이 가능하지만, 60점 미만인 경우 차년도 인원 배정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병역지정 특례 업체 제도 정보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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