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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의 예방_공시된 주택가격과 실제 주택가격의 비교, 주택 정보 확인

by 행복나눔공간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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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주택가격과 실제 주택가격의 비교>

 

[주택 시세 확인 사이트 목록]

 

- 공시된 주택가격과 실제 주택가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깡통전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계약 전 주택의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 경로 및 제공 정보
아파트 등 주택 시세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등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아파트(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 홈택스를 통한 오피스텔 기준가격 조회[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기준시가 조회-기준시가 안내 참조]

 

※ 매매시세, 등기변동 사항 등 전세계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통해서도 빠르게 확인할 수있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2.2.),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예방, 2쪽부터 6쪽까지 참조].

 

 

 

<주택 정보 확인>

 

[등기부등본의 열람]

 

- 주택 시세를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주택의 실소유주 등 계약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일 잔금을 치르기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임대인 변경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전세사기 피해 예방-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계약한 직후-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시킨 중개사 참조].

 

 

 

[무허가·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허가받지 않은 건물인지 또는 불법적으로 건축된 건물인지 여부를 살피고사전에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구분 발급 경로
건축물대장 발급 - 정부24-메인 자주찾는 서비스-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사이트-민원서비스-발급서비스-건축물대장발급

 

 

 

[신탁원부의 확인(신탁부동산인 경우)]

 

- 신탁 건물인 경우 진짜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없어 신탁등기가 된 집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한다면 계약 자체가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전세사기 피해 예방-임대인 확인할 때-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참조].

 

※ 신탁원부는 인터넷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의 예방_공시된 주택가격과 실제 주택가격의 비교, 주택 정보 확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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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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