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전시(박람)회 참가와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인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 자격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2. 우대 사항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저소득 장애인 등
3.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정부부처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또는 동일 아이템
▸ 타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반사회적 성격의 아이템
<지원 내용>
1. 지원 규모 : 총 25개사 내외
2. 지원 금액 : 국내 200만원, 국외 500만원 한도
3. 지원 세부내용
- 국내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 금액의 80%,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활동 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 3월 예정
2. 신청 방법 :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
3. 제출 서류 : 신청서, 지원계획서 등
4. 선정 평가 : 서류평가(고용기여도, 보유인증, 참가준비도, 제품경쟁력 등)
5. 추진 절차 :
- 사업공고(3월 중) > 신청/접수(공고 후 3주) > 심사(서류/현장)(접수 후 7일 이내) > 지원금지급(매월 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 : 02-2181-6532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 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사업공고 >제목 검색(전시회)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상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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