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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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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현장 체험 중심의 창업교육 지원을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교육,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 사업화 지원금, 보육공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기반을 마련해드립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 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 하려는 자

 

2. 우대 사항 : 경력단절여성, 성실 상환자 등

 

 

 

 

3. 신청제외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 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으로 창업하려는 자

* ,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학교 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업종불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기수 불문)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준비된 소상공인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

- (창업역량강화) 창업아카데미와 미니피칭대회를 통한 업종별 심화 과정 운영 및 창업교육, 상담 및 코칭 수시 실시

- (사업화 지원) 사업화자금(최대 4천만원) 차등 지원 및 보육공간 제공

- (정책자금) 졸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직접대출) 연계(최대 1억원)

 

2. 지원규모 : 500명 내외 지원금액 : 196,41억원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

 

2. 신청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3.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온라인작성), 사업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선정 후,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등 신청요건 확인을 위해 제출 필요

 

4. 선정 평가 : 사업화지원금 확정 등 서류평가발표평가를 통해 지역별 최종 선정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서류심사 시,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장성, 발표심사 시, 사업화 가능성, 창업 아이디어, 창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평가

 

6. 추진 절차 :

- 모집 및 신청접수/ ’24.2선정평가 / ’24.3 - 선정결과 통보 / ’24.4 - 사업화 지원 / ’24.4 ∼11 - 창업지원 프로그램 / ’24.4 ∼12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7. 유망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 (전화) ☎042-363-7722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전화) ☎044-204-7285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경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알림정보 > 공지사항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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