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질의사항(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게시 및 교육 등)(Q4-Q7)>
[질의 4]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따로 게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따로 게시하여야 한다면, 어디에 게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4]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와는 별개로 작업공정별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별도로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 작업공정마다 게시하도록 한 것 외에는 게시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람직한 게시장소입니다.
[질의 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제3항에 따르면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그룹별로 작성해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에 대해 그룹별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나요?
[회시 5]
○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이란, 서로 노출경로 및 유해성 분류가 동일하면서 구분이 같거나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그룹별로 작성하는 기준은 사업장의 환경 및 사용하는 물질별로 다양할 수 있으나,
- 가급적 성상(고체, 액체, 기체 등) 및 유해ㆍ위험성 분류가 같은 물질들만을 그룹화하고, 분류가 서로 다른 물질들은 그룹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에 대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그룹별로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 경고표지 및 MSDS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그룹에 포함된 모든 제품명을 명시하여야 하며,
- 같은 유해성에 대해 구분값이 상이하다면 높은 구분값을 적용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질의 6]
○ A4용지 20여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게시·비치해야 하나요? 그 공정에 책으로 만들어서 벽에 걸어 놓아야 하는지?
[회시 6]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는 특별한 양식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책, 바인더 및 파일 등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 게시하시면 됩니다.
[질의 7]
○ 실험실 또는 검사실처럼 시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한글 번역본으로 비치해야
하나요?
- 공급처와 제조사가 일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나요?
- 만약 A제조사의 50% 톨루엔을 구매하여 10% 톨루엔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 A제조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해도 되나요?
[회시 7]
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영어 모두 인정)
- 다만, 이는 국문으로 번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이 국내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시약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검토해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1호에 따라, 사업장 내 자체 사용을 목적으로 A제조사의 톨루엔을 혼합/희석하여 혼합물을 만드는 경우 해당 혼합물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하지 않고, 혼합된 물질을 타 사업장에 양도·제공하지 않는다면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만, A제조사의 톨루엔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A제조사로부터 제공받아 해당 혼합물을 혼합/희석하는 장소에 게시·비치하셔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및 교육 등(Q4-Q7)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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