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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지역사랑상품권_지역사랑상품권 알아보기_지역사랑상품권 이해하기,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차이 지역사랑상품권 이해하기> [지역사랑상품권 이해하기] -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유가증권 등을 말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면). 구분내용 지역사랑상품권유가증권선불전자지급수단(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선불카드(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내고장 소개-지역사랑상품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온누리상품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25. 8. 28.
생활법률정보_주택연금_주택연금 개관_지급종료 후의 법률관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기관 사이 법률관계, 보증채무 이행, 공사와 가입자 등 채무관계자 사이 법률관계,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 실행, 상속인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경매신청 취하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 [보증채무의 이행] - 주택연금 지급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연금 대출을 담당했던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대해 주택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제1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 - 공사는 위에 따른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채무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제2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4항). - 공사가 주택연금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 금융기관이 주택연금채권의 회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공사 .. 2025. 8. 28.
생활법률정보_주택연금_주택연금 개관_주택연금 지급종료 사유 주택연금 지급종료 사유> [지급종료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제1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제2항). 1.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주택연금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연금 가입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모두 사망한 경우 2.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는 제외)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에 조합원으로 참가(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2025. 8. 28.
생활법률정보_주택연금_주택연금 개관_지급정지사유의 해소요청, 지급정지 및 사유해소 협조요청 등의 통지, 지급정지 사유별 통지방법 등, 지급정지사유 해소 시 지급재개 지급정지사유의 해소요청> [지급정지 및 사유해소 협조요청 등의 통지] -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가입자 및 배우자에게 일정 기간 내 지급정지사유를 해소하도록 서면으로 협조요청을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9조제1항 본문). - 공사는 지급정지사유발생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택연금 대출 금융기관에게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가입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0조제1항). [지급정지 사유별 통지방법 등]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1항제1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제2절3.가 및 5.가). - 배우자가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2025. 8. 27.
생활법률정보_주택연금_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_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주택연금 가입 연대보증인, 지급정지의 통보&유보 및 취소, 지급정지의 해소 및 지급재개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제2절3.).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2.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정보로 확인합니다.3.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거주하지 않는 경우"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1년 이상 계속"이란 미거주 사실을 한국주택금융.. 2025. 8. 27.
생활법률정보_주택연금_주택연금 지급_주택연금수령자의 의무, 주택연금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 설정 제한, 저당권 등 설정 제한의 부기등기의무, 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주택연금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 [담보주택 거주의무] -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 즉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 시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본문).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7호).※ 주택연금 지급정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주택연금 지급정지>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 다.. 2025. 8. 27.
생활법률정보_주택연금_주택연금 지급_주택연금수령자의 권리 및 보호, 주택연금 전용계좌를 통한 실질적 보호, 주택연금수령권의 양도·압류 및 담보제공 금지, 연금상환 및 중도해지, 중도해지 후 재가입,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주택연금수령권의 보호> [주택연금 전용계좌를 통한 실질적 보호] - 금융기관은 주택연금 수령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사람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주택금융전용계좌"라고 함)로 한 달 간의 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금융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3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 -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제3항). [주택연금수령권의 양도·압류 및 담보제공 금지] - 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한국주.. 2025. 8. 25.
생활법률정보_주택연금_주택연금 지급_담보주택 변경 시, 이사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신규주택 요건, 주택조사 및 가격평가, 예비승인 및 최종승인, 기존 담보해지 및 신규담보 설정, 월지급금 변동, 재개발 및 재건축되는 경우, 주택가격 변동되는 경우 담보주택 변경 시 연금지급>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변경] -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7조제1항제8호).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7호).※ "담보주택 변경"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조건변경 절차에 따라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19.. 2025. 8. 25.
생활법률정보_주택연금_주택연금 지급_가입자 사망 시 연금지급, 배우자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주택연금 이용 도중 사망의 경우 가입자 사망 시 연금지급> [배우자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한 주택연금의 수령 -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가입자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이미 6개월 경과 시 사망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배우자 앞으로 가입자의 담보주택 지분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주택의 단독소유자가 된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제37조제1항제1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3장제1절1.가(1)].√ 배우자는 가입자 사망으로 채무인수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채무인수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9조제3항). -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가입자의 사.. 2025. 8. 25.
생활법률정보_주택연금 수령 기간, 지급방식(종신, 종신혼합, 대출상환, 대출상환우대, 우대, 우대혼합, 확정기간혼합), 확정기간혼합 지급기간 대상연령 및 인출한도,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지급유형(정액, 증가, 감소, 전후후박, 초기증액, 정기증가), 지급액 책정기준, 예상 연금 조회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출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주택연금이란> [얼마동안 받을까?] -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양한 지급방식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연금지급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첫 번째로 선택할 사항은 연금수령 기간으로, ①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매월 지급받을 것인지, 또는 ②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만 받되, 평생 받는 방식보다 매월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만? 목돈도?] - 두 번째로 선택할 사항은 연금지급방식으로, 연금만 받을 것인지 또는 목돈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나에게 맞는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 2025. 8. 22.
생활법률정보_주택연금_주택연금 가입_세제혜택 등, 등록면허세 감면,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연금 가입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초기비용 감면 및 세제 혜택> [등록면허세 감면] - 주택연금보증을 위해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규제「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포함)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가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1항·제2항제5호).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1가구 1주택(이하 "1가구 1주택"이라 함)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 2025. 8. 22.
생활법률정보_주택연금_주택연금 가입_가입비용, 보증료의 의의 및 종류, 초기 보증료, 연보증료, 보증료 환급, 보증료 이외의 가입비용(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대출기관 인지세, 감정평가 비용), 주택연금 가입비용 예시(저당권 방식) 보증료> [보증료의 의의 및 종류] - 보증료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장수하시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입니다(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의 소리 홈페이지-FAQ 참조). - 보증료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매월 나누어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 [초기보증료] -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주택 가격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초기보증료를 부담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7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8조제1..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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