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주택연금_주택연금 지급_담보주택 변경 시, 이사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신규주택 요건, 주택조사 및 가격평가, 예비승인 및 최종승인, 기존 담보해지 및 신규담보 설정, 월지급금 변동, 재개발 및 재건축되는 경우, 주택가격 변동되는 경우
담보주택 변경 시 연금지급>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변경] -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7조제1항제8호).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7호).※ "담보주택 변경"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조건변경 절차에 따라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19..
2025. 8. 25.
생활법률정보_주택연금 수령 기간, 지급방식(종신, 종신혼합, 대출상환, 대출상환우대, 우대, 우대혼합, 확정기간혼합), 확정기간혼합 지급기간 대상연령 및 인출한도,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지급유형(정액, 증가, 감소, 전후후박, 초기증액, 정기증가), 지급액 책정기준, 예상 연금 조회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출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주택연금이란> [얼마동안 받을까?] -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양한 지급방식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연금지급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첫 번째로 선택할 사항은 연금수령 기간으로, ①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매월 지급받을 것인지, 또는 ②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만 받되, 평생 받는 방식보다 매월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만? 목돈도?] - 두 번째로 선택할 사항은 연금지급방식으로, 연금만 받을 것인지 또는 목돈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나에게 맞는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
2025. 8. 22.
생활법률정보_주택연금_주택연금 가입_가입비용, 보증료의 의의 및 종류, 초기 보증료, 연보증료, 보증료 환급, 보증료 이외의 가입비용(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대출기관 인지세, 감정평가 비용), 주택연금 가입비용 예시(저당권 방식)
보증료> [보증료의 의의 및 종류] - 보증료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장수하시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입니다(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의 소리 홈페이지-FAQ 참조). - 보증료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매월 나누어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 [초기보증료] -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주택 가격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초기보증료를 부담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7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8조제1..
2025.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