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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재건축사업_관리처분계획_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처분 또는 관리, 건축물 등의 공급,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처분 또는 관리> [대지 및 건축물의 처분 등] -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 건축물 등의 공급> [건축물의 공급]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2항). - 사업시행자는 위의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7항). - 다만,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 2025. 5. 24.
생활법률정보_재건축사업_관리처분계획_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계획 수립 후 절차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인가절차] - 분양신청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2017.10, p.397). [분양신청을 완료한 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기까지의 절차도] 계획수립 후 절차> [문서의 통지] -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관리처분계획 포함사항 중 3.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3항). ※ 관리처분계획 포함사항은 이 콘텐츠 관리처분계획-관리처분계획의 수립-수립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회의 의결]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2025. 5. 24.
생활법률정보_재건축사업_관리처분계획_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계획수립]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 [관리처분계획 포함사항] 관리처분계획 포함사항1. 분양설계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4. 일반 분양분, 기업형임대주택(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 임대주택, 그.. 2025. 5. 24.
생활법률정보_재건축사업_관리처분계획_분양신청 절차, 분양신청기간 및 방법 분양신청 절차> [분양신청] - 분양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2017.10, p.394).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분양신청을 하기까지의 절차도]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통지 및 공고]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다음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제2항). 구분내용공통사항▪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 2025. 5. 23.
생활법률정보_재건축사업_사업시행_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재건축의 경우] - 건설의무-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용적률"이라 함)의 다음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4항 본문). 사업시행지역비율과밀억제권역▪ 초과용적률의 30% 이상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그 밖의 지역▪ 초과용적률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 다만,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4.. 2025. 5. 23.
생활법률정보_재건축사업_사업시행_감리자의 지정, 감리자의 업무 감리자의 지정>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 참조, 규제「주택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구분내용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규제「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규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규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25. 5. 23.
생활법률정보_재건축사업_사업시행_조합설립 등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 절차] - 매도청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2017.10, p.395). [매도청구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도] [동의여부 회답촉구] -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1항). -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회답기한] - 촉구를 받은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2025. 5. 22.
생활법률정보_재건축사업_사업시행_인가 시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 등, 인가 후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가의 효과 인가 시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 등> [서류공람] -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 시장·군수등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 [의견청취]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의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 2025. 5. 22.
생활법률정보_재건축사업_사업시행_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인가절차] - 사업시행계획인가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2017.10, p.378).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의 절차도] [※ 공공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제도] - 공공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각 사항에 대한 검토·심의·조사·협의·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제4항·제5항). 통합심의 대상▪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 2025. 5. 22.
생활법률정보_재건축사업_사업시행_사업시행자 지정,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자 지정> [시장·군수등의 직접시행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지정] - 시장·군수등은 재건축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시장·군수등의 직접시행 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또는 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 2025. 5. 21.
생활법률정보_재건축사업_사업시행_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구성·운영 등] -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함)를 구성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제3항, 제4항,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 제7호서식). 구분내용회의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함▪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함※ 이 .. 2025. 5. 21.
생활법률정보_재건축사업_사업시행_시공자의 선정, 선정방식, 시공보증 시공자의 선정> [조합의 시공자 선정] -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만 해당)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4항 본문). -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함)가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1항). 선정방식> [경쟁입찰에 따른 시공자 선정]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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