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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258

생활법률정보_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_주택건축 절차_대지의 조경,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대지의 조경> [조경을 해야 하는 경우]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 [※ “건축주”란?] -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규제「건.. 2025. 1. 16.
생활법률정보_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_주택건축 절차_건축선 등의 규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 안의 공지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물의 대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4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空地)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4조제2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2025. 1. 16.
생활법률정보_농지전용_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_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등,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환급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됩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5항).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Q&A] Q. 지적 재조사로 인해 농지전용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아야 하나요? A. 지적재조사로 인해 농지의 면적·경계가 변경된 경우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용할 면적이 늘어난 경우 해당 면적만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면적이 감소한 경우 해당 면적만큼 환급받을 수 .. 2024. 12. 31.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활용(Q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Q1)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활용(Q1)> [질의 1]○ Xylene(자일렌), Cyclohexanone(사이클로헥사논) 같은 단일물질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수정 없이 그대로 작성·제출하거나 비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1]○ 안전공단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드리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하여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검토 시 편의를 도모해드리기 위함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개별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예방조치 등 내용이 일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수정 없이 제출 .. 2024. 11. 15.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발급 및 인증 여부(Q1),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서 검색이 안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여부(Q1) 물질안전보건자료 발급 및 인증 여부(Q1)> [질의 1]○ 공단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발급 업무를 하는지요? 공단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할 경우, 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검토나 인증을 받는 것인가요? [회시 1]○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시더라도 공단에서 별도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검토나 심사, 인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서 검색이 안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여부(Q1)> [질의 1]○ 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물질이 아닌가요? [회시.. 2024. 11. 15.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 교육(Q1-Q2)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 교육(Q1-Q2)> [질의 1]○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대상 및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있나요? 교육은 어떠한 내용으로 실시하나요?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및 시행규칙 제169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대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이며, 취급근로자라고 함은 제조, 수입, 사용, 저장에 관계되어 신체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 또는 취급하는 근로자를 통칭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시간은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MSDS 교육시간만큼 동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MSDS 교육시간 : 사업장.. 2024. 11. 14.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및 교육 등(Q4-Q7) 기타 질의사항(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게시 및 교육 등)(Q4-Q7)> [질의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따로 게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따로 게시하여야 한다면, 어디에 게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와는 별개로 작업공정별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별도로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 작업공정마다 게시하도록 한 것 외에는 게시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2024. 11. 14.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및 교육 등(Q2-Q3) 기타 질의사항(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게시 및 교육 등)(Q2-Q3)> [질의 2]○ 각 공정별 교육장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시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했다면, 적법하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한 것으로.. 2024. 11. 14.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기타 질의사항(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게시 및 교육 등)(Q3),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및 교육 등(Q1) 기타 질의사항(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게시 및 교육 등)(Q3)> [질의 3]○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수출 시 우체국 등 운송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시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우체국 등 운송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2024. 11. 13.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기타 질의사항(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게시 및 교육 등)(Q1-Q2) 기타 질의사항(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게시 및 교육 등)(Q1-Q2)> [질의 1]○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을 현재는 제품을 양도·제공받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 위배인가요? 즉, 요청과 관계없이 혼합물질 판매 시에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나요?  - 제공방법으로서 홈페이지 제품 소개란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등재해 놓은 것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요?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2024. 11. 13.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경고표지의 부착 및 작성 등(Q13-Q14),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의 인정(Q1) 경고표시 관련(Q13-Q14)> [질의 13]○ 해외제조사로부터 물질을 직수입하는 경우 경고표지의 공급자 정보를 영문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회시 13]○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질에 대해서 경고표지 중 공급자 정보는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의 회사명, 주소, 긴급 전화번호를 한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공급자 정보는 영어나 한글로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질의 14]○ 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급자가 여러 제조업체일 경우 경고표지 하단의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든 공급업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예) 톨루엔 제공업체 : A사, B사, C사 [회시 14]○ 동일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체마다 제품명, 유해성·위험성 등.. 2024. 11. 13.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경고표지의 부착 및 작성 등(Q10-Q12) 경고표시 관련(Q10-Q12)> [질의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용기 및 포장에는 해당되지 않는 철판, 형강을 주로 제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어떻게 부착해야 하나요? 광고  [회시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시2023-9호 제9조1항에 따라 경고표지의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만, 경고표지 기재항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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