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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258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대체자료 기재 심사_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및 대체자료 연계(Q1~Q1)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및 대체자료 연계(Q1~Q1)> [질의 1]○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을 하려는 구성성분이 동일한 물질이라도 여러 제품에 포함된 경우 승인 신청을 각각 해야 하는지?- 만약 A제품 내 구성성분a에 대하여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B제품 내 구성성분a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 없이 연계가 가능할까요? ○ 당사에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제품A가 있다면, 이를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새로운 제품B를 만들 때에는 별도의 승인 신청 없이 제품A의 대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1]○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단위로 가능하며,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제조하는 여러 제품에 동일한 물질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2024. 11. 6.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대체자료 기재 심사_연구·개발용 물질의 대체자료 기재 심사(Q1~Q1) 연구·개발용 물질의 대체자료 기재 심사(Q1~Q1)>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상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 무엇인가요?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면제되는데, 대체자료 기재 심사도 면제되는 건가요?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제19조에 따른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9조>1.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2.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3.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4. 사업장에.. 2024. 11. 5.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대체자료 기재 심사_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방법(Q1~Q2)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Q1~Q2)> [질의 1]○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시스템 주소를 알려주세요. [회시 1]○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신청서’에 다음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① 법 제1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2024. 11. 5.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대체자료 기재 심사_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Q10~Q10)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Q10~Q10)> [질의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신청을 하는데 있어 대체자료로 신청할 수 없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화학물질은 어떤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나요? [회시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용되는 비공개 신청을 함에 있어 대체자료로 신청할 수 없는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화학물질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1. 법 제117조에 따.. 2024. 11. 4.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대체자료 기재 심사_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Q7~Q9)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Q7~Q9)> [질의 7]○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중 분진에 대해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회시 7]○ 석면, 석영, 크리스토발라이트, 트리디마이트, 소우프스톤, 운모, 포틀랜드시멘트, 활석, 흑연, 유리섬유는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 외의 광물성 분진 또는 광물은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이 가능하나, 근로자의 건강에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질의 8]○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취급허가를 받았으면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회시 8]○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취급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질의 9]○ 석영(Quartz; 14808-60.. 2024. 11. 4.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대체자료 기재 심사_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Q4~Q6)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Q4~Q6)> [질의 4]○ 혼합물(화학제품)의 구성성분이 화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유독물질이나 혼합물 전체로는 유독물질이 아닌 경우 비공개 승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시 4]○ 혼합물 전체로는 유독물질이 아니더라도,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려는 구성성분이 화평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환경부고시 제2018-232호에 따른 물질이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다면,- 해당 성분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제6호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해당하여 비공개 승인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5]○ 「화학물질관.. 2024. 11. 3.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대체자료 기재 심사_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Q1~Q3)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Q1~Q3)> [질의 1]○ 대체자료란 무엇인가요? ○ 영업비밀로서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회시 1]○ 대체자료란 ①대체명칭, ②대체함유량을 말합니다.- ①대체명칭이란 환경부 고시「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에 따라 화학물질의 원래 명칭 대신 명명된 명칭을 말합니다.- ②대체함유량이란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 대신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함유량의 범위를 말합니다.∙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10퍼센트 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20퍼센트 포인트(%.. 2024. 11. 3.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대체자료 기재 심사_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시기 및 심사 기간(Q4~Q5)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시기 및 심사 기간(Q4~Q5)> [질의 4]○ 화학제품 A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수입하기 전에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하는 건가요?- 또한,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회시 4]○ 아닙니다. 제조·수입하기 전에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나기 전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나기 전이므로,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원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난 이후 심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재제출하시면 됩니.. 2024. 11. 2.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대체자료 기재 심사_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시기 및 심사 기간(Q1~Q3)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시기 및 심사 기간(Q1~Q3)> [질의 1]○ 앞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으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우 유예기간 내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회시 1]○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면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짜까지는 이미 작성되어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영업비밀”로 적혀 있더라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 가능)- 다만,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짜 이후부터는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으려면 사전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더이상 “영업비밀”로는 적을 수 없고 승인 결과에 따른 대체명칭과 .. 2024. 11. 2.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18~Q19)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18~Q19)> [질의 1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작성원칙) 제7항 중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여기서 ‘부득이’,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및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의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회시 18]○ ‘부득이’라 함은 국내·외 공인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물성 및 독성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시험자료 및 독성시험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적용이 불가능하거나’라 함은 동일 물질에 .. 2024. 11. 1.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16~Q17)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16~Q17)> [질의 1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4>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①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공란으로 두어도 되나요?② 예방조치 문구 중 “…”으로 표기되어 있는 문구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③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와 같은 문구를 기재할 때 제품이 액체라면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의 문구에서 '분진'을 삭제해도 되나요?   [회시 16]○ 회시 내용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0조와 별표 4>에 따른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 2024. 11. 1.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14~Q15)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14~Q15)> [질의 14]○ 혼합물의 급성독성을 분류하고자 할 때,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 및 유사혼합물 등 자료가 없어 구성성분의 독성값으로부터 급성독성추정값을 적용하여 분류하려고 합니다. 급성독성(흡입)을 분류하는데 있어 자료가 있는 성분의 물리적 성상이 증기, 미스트, 분진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급성독성 추정값을 구할 수 있나요? [회시 14]○ 혼합물의 흡입에 대한 급성독성 추정값을 구하는 데 있어 성분의 물리적 상태가 다른 경우 통일된 성상으로 가정한 뒤 일부 성분의 독성값에 변환값을 적용하여 혼합물에 대한 흡입 급성독성 추정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합물의 에어로졸(분진/미스트) 형태의 노출이 관심대상이라면 성분 중 분진 ..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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