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대체자료 기재 심사_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Q7~Q9)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Q7~Q9)> [질의 7]○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중 분진에 대해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회시 7]○ 석면, 석영, 크리스토발라이트, 트리디마이트, 소우프스톤, 운모, 포틀랜드시멘트, 활석, 흑연, 유리섬유는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 외의 광물성 분진 또는 광물은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이 가능하나, 근로자의 건강에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질의 8]○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취급허가를 받았으면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회시 8]○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취급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질의 9]○ 석영(Quartz; 14808-60..
2024.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