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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16~Q17)

by 행복나눔공간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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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16~Q17)>

 

[질의 1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별표 4>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①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공란으로 두어도 되나요?

② 예방조치 문구 중 “…”으로 표기되어 있는 문구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③ “분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와 같은 문구를 기재할 때 제품이 액체라면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의 문구에서 '분진'을 삭제해도 되나요?

 

 

 

[회시 16]

○ 회시 내용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0조와 <별표 4>에 따른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순서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항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2023-9호 제10조제7항에 따라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 없음”,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별표 2>에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종류, 취급 방법, 성상 등에 따라 표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란으로 표시한 것이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사업주는 “…”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에 적절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P260]분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와 같은 문구에서 “·”는 “또는”을 말합니다.

-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가 해당 제품의 유해성·위험성 및 취급할 때의 성상을 고려하여 하나 혹은 2개 이상을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 예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15번 항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대상물질(노출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특수검진대상물질, 관리대상물질, 제조 등 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허용기준 설정물질, PSM대상물질)중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없음”으로 기재

 

P261 분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광물의 경우) 분진·흄의 흡입을 피하시오.

 

H372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5)에 손상을 일으킴(7)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흡입)

※ 주5 :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

※ 주7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 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P378 불을 끄기 위해 (···)() 사용하시오.

⇒ 불을 끄기 위해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시오.

 

 

 

[질의 1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3항에 따르면 ‘신호어는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대상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에는 위험과 경고 모두 해당되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해야 하는지 위험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17]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3항 및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시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한다면 “위험”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2. 유해성·위험성]을 작성할 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6항에 따라 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중 일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 제6조의2>

② 그림문자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2.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③ 신호어는 별표 2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④ 유해·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3, 4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항목을 작성할 때에 적용할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16~Q17)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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