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13~Q13)>
[질의 13]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2조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여러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수, 향료, 안료를 함유하는 제품은 구성성분이 달라도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적용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회시 13]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2조제2항에 따라 향수, 향료, 안료(이하 향수 등)를 함유하는 제품은 구성성분이 달라도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2조>
○ (관련 법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2조
② 혼합물인 제품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혼합물인 제품들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다만, 향수, 향료 또는 안료(이하 "향수등"이라 한다) 성분의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의 함유량(2가지 이상의 향수등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총함유량을 말한다)이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 성분의 물질만 변경될 것
2. 각 구성성분의 함유량 변화가 10퍼센트포인트(%P) 이하 일 것
3. 유사한 유해성을 가질 것
③ 제2항에 따라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제품들이 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목에 제품별로 구성성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별로 유해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유사한 유해성이란 동일한 종류의 유해성 내에서 구분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발암성 구분1A과 구분2는 유사한 유해성에 해당하나 발암성과 생식독성은 유사한 유해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피부과민성 구분1, 급성독성(경구) 구분3의 유해성을 가진 제품 A와 피부 과민성 구분1, 급성독성(경구) 구분4의 유해성을 가진 제품 B는 유사한 유해성을 갖습니다.
- 피부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발암성 구분2를 가진 제품 C와 피부부식성/피부자극성 구분2, 생식독성 구분1B를 가지는 제품 D는 서로 유사한 유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 때, 물질안전보건자료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예방조치문구 등 관리내용은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표 작성한 제품 중 유해성 강도가 높은 제품의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예시>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예시 이미지_조건]
[제품별 구성성분 표시 이미지1]
[제품별 구성성분 표시 이미지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13~Q13)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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