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7~Q10)>
[질의 7]
○ 아래의 화학물질이 구성성분으로 포함된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화학물질이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되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회시 7]
○ 귀하가 제시한 화학물질이 구성성분으로서 제품에 포함되어있고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되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성분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 8]
○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내 “제품의 권고 용도”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5>의 용도분류체계에 있는 것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하나요?
[회시 8]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8항에 따라 화학제품에 관한 정보 중 용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5>에서 정하는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용도분류체계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질의 9]
○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구성성분이
범위로 표기된 경우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할 때 어떤 함량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회시 9]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10항 및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할 때 정확한 함유량을 대신하여 범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함유량의 ±5퍼센트포인트(%P) 내에서 범위(하한값~상한값)로 기재 가능
- 구성성분의 함유량에 대한 대체자료 기재 심사 승인을 받는다면,
∙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10퍼센트 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가능
∙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20퍼센트 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가능
○ 각각의 구성성분이 범위로 표기되어 있는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취급근로자의 보호 차원에서 함유량의 최댓값을 기준으로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질의 10]
○ 당사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그대로 국문으로 번역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되나요?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공급자정보란에는 해외 제조사의 공급자 정보 외 국내 수입자인 당사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회시 10]
○ 귀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또는 근거 등을 토대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입품의 경우 ‘공급자 정보’란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을 책임지는 주체를 작성해야 하므로 국내 수입자인 귀사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해외 제조사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7~Q10)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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