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3~Q6)>
[질의 3]
○ 화학제품 내 불순물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하나요?
[회시 3]
○ 불순물과 구성성분의 구분 없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6>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합니다.
[질의 4]
○ 화학제품 내 구성성분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이나,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지?
[회시 4]
○ 혼합물(화학제품) 전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단일성분으로서 유해·위험성으로 분류되는 구성성분이라면,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질의 5]
○ MSDS를 제출할 때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성분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어 있지만 한계농도 미만 함유된 구성성분이나 유해·위험성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1% 미만 함유된 구성성분도 모두 별도 제출 대상인가요?
[회시 5]
○ 단일물질의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어 있으나 한계농도* 미만 소량 함유된 물질은 별도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급성독성, 피부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자극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2,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반복), 흡인유해성, 수생환경유해성 : 1%
* 호흡기과민성, 피부과민성,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변이원성 1A/1B : 0.1%
○ 단일물질로서 유해·위험성이 없거나 알려지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구성성분의 경우, 1% 이상 함유된 경우에만 별도제출 대상입니다.
[질의 6]
○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할 때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가 적용되나요?
[회시 6]
○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가 있는 경우, 시험결과에 따른 분류를 우선 적용합니다.
※ 단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에 대한 혼합물 전체의 시험결과는 용량 및 기간, 관찰내용
및 분석방법 등이 유해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할 때만 구성성분의 유해성 평가자료에 우선합니다.
- 구성성분의 유해성을 바탕으로 혼합물의 유해성을 분류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혼합물 내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은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구성성분이 일반적 한계농도 이하에서도 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혼합물의 유해·위험성 분류 적용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3~Q6)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11~Q12) (1) | 2024.10.30 |
---|---|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7~Q10) (0) | 2024.10.30 |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1~Q2) (0) | 2024.10.29 |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시기(Q5~Q8) (0) | 2024.10.28 |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시기(Q2~Q4) (0) |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