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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1~Q2)

by 행복나눔공간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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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1~Q2)>

 

[질의 1]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모든 구성성분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하나요?

 

[회시 1]

○ 개정법 시행일(2021116) 이후부터는 모든 구성성분 정보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된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또한, 혼합물 내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경우에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 제11>

(관련 법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 제11

① ⑨ 혼합물 내 함유된 화학물질 중 규칙 별표 181호가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한계농도인 1% 미만이거나 동 별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별표 6에서 정한 한계농도 미만인 경우 제10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항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물질이 규칙 별표18 1호가목과 나목 모두 해당할 때에는 낮은 한계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에 대한 한계농도 기준 이미지]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에 대한 한계농도 기준 이미지]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에 대한 한계농도 기준 이미지]

 

 

 

[질의 2]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회시 2]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는 작성자의 재량하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자 재량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1~Q2)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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