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시기(Q2~Q4)>
[질의 2]
○ 유예기간을 구분하기 위한 수입량 관련, 통관을 완료한 후 화학제품을 양도·제공하지 않고 자사가 저장·보관하는 경우에도 수입량에 포함되나요?
[회시 2]
○ 수입량에 포함됩니다.
[질의 3]
○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인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즉시 제출해야 하나요?
[회시 3]
○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수정 또는 개정한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하는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①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질의 4]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면서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가 아직 통지되지 않은 상황인데, 시험결과가 국외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MSDS와 달라 분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결과 분류가 변경되면 이를 반영하여 MSDS를 변경 제출해야 하나요?
- 변경제출해야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통지서를 받은 이후인가요?
아니면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를 제공받은 시점인가요?
[회시 4]
○ 관계기관의 검토 결과 결정된 분류(환경부 유해성 심사결과, 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 결과 등)를 MSDS에 반영하여야 하나, MSDS 작성자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른 분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자의 책임 하에 작성자가 주장하는 분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반영한 MSDS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MSDS 작성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시험 결과 등에 따라 분류를 변경해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즉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시험 결과에 따라 분류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고용노동부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결과 통지 시 작성자가 MSDS에 기재하였던 분류와 다른 분류가 통지된다면, 이를 인지한 시점(통지서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가능한 빨리 MSDS를 개정하여 제출하시고 양도·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①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시기(Q2~Q4)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1~Q2) (0) | 2024.10.29 |
---|---|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시기(Q5~Q8) (0) | 2024.10.28 |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시기(Q1~Q1) (0) | 2024.10.27 |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의무 주체(Q1~Q2) (1) | 2024.10.27 |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 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Q9~Q11) (0) | 2024.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