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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시기(Q5~Q8)

by 행복나눔공간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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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시기(Q5~Q8)>

 

[질의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9조제2항의 ‘지체 없이’란 며칠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나요?

- 수입 중인 제품의 구성성분이 변경되었으나 국외제조자가 이 사실을 즉시 통지하지 않아 변경된 MSDS를 지연 제출하게 되는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나요?

 

[회시 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2항의 ‘지체 없이’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즉시 가능한 한 신속하게 MSDS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합리적 이유에 의한 지체는 허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

①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질의 6]

개정법 시행일(’21. 1. 16.) 이전이지만 2021년에 최초로 제조·수입(’21. 1. 1. ~ ’21. 1. 15.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판단 시 제조·수입량의 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회시 6]

○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우에는 2021년의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 7]

개정법 시행일(’21. 1. 16.) 이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최초로 제조·수입하였지만,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해당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다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회시 7]

○ 아닙니다.

- 개정법 시행일(’21. 1. 16.) 이전에 제조·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한정하여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질의 8]

법인 A가 어떤 제품을 수입하고 있어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유예기간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업 합병/분할로 인하여 시행일 이후 동일 제품을 법인 B가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승계되는 건가요?

 

○ 위 경우에서 제품명이 변경된다면 유예기간이 승계될 수 있나요?

 

[회시 8]

○ 네, 기업의 합병/분할로 인한 것으로서 동일 제품을 계속하여 수입하는 것이라면 유예기간이 승계됩니다.

 

○ 제품명이 변경되었다면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에 따른 재제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이승계되지 않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시기(Q5~Q8)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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