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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18~Q19)

by 행복나눔공간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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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18~Q19)>

 

[질의 1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작성원칙) 7항 중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여기서 ‘부득이’,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및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의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회시 18]

○ ‘부득이’라 함은 국내·외 공인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물성 및 독성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시험자료 및 독성시험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적용이 불가능하거나’라 함은 동일 물질에 대한 물성 및 독성 정보가 존재함에도 적용 예외 조건에 해당하거나, 이성질체 등과 같이 분자식이 동일함에도 서로 다른 물성 및 독성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 예를 들면, 가스상의 화학물질인 경우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체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적용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체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함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기재된 독성값 등의 데이터가 그 정도가 미미하여 유해성·위험성 분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유해성이 명확히 없다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유해성·위험성 분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 제11>

⑦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질의 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7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은 어떻게 접속할 수 있나요?

 

[회시 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7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

시스템”(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은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신청의 자세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Q18~Q19)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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