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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대체자료 기재 심사_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시기 및 심사 기간(Q1~Q3)

by 행복나눔공간 202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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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시기 및 심사 기간(Q1~Q3)>

 

[질의 1]

앞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으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우 유예기간 내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회시 1]

○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면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짜까지는 이미 작성되어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로 적혀 있더라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 가능)

- 다만,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짜 이후부터는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으려면 사전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더이상 “영업비밀”로는 적을 수 없고 승인 결과에 따른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 또한, 사전승인을 위한 심사가 1개월(R&D용 화학물질·제품은 2) 정도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하셔서 사전승인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질의 2]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심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회시 2]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심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또한, 유효기간 연장심사의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

① 법 제1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 대체자료

3.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4. 물질안전보건자료

5.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연장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질의 3]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회시 3]

○ 심사 기간은 최초심사와 연장심사 모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은 2)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단이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기간은 심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

① 공단은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또는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은 제161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사항(3항의 경우 제16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말한다)에 따른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승인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혼합하는 방법이 아닌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승인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관련 내용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시기 및 심사 기간(Q1~Q3)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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