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Q1~Q3)>
[질의 1]
○ 대체자료란 무엇인가요?
○ 영업비밀로서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회시 1]
○ 대체자료란 ①대체명칭, ②대체함유량을 말합니다.
- ①대체명칭이란 환경부 고시「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에 따라 화학물질의 원래 명칭 대신 명명된 명칭을 말합니다.
- ②대체함유량이란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 대신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함유량의 범위를 말합니다.
∙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10퍼센트 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20퍼센트 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구성성분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입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에서는 대체자료로 적을 수 없는 화학물질을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
1.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2.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4.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 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질의 2]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하나요?
[회시 2]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의 3]
○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에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회시 3]
○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작성자의 재량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성분을 기재하려고 하지만 해당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이 영업비밀이라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체명칭의 명명법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7조제5항에 따른 대체함유량의 작성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도록 권고드립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Q1~Q3)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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