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Q7~Q9)>
[질의 7]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중 분진에 대해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회시 7]
○ 석면, 석영, 크리스토발라이트, 트리디마이트, 소우프스톤, 운모, 포틀랜드시멘트, 활석, 흑연, 유리섬유는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 외의 광물성 분진 또는 광물은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이 가능하나, 근로자의 건강에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질의 8]
○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취급허가를 받았으면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회시 8]
○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취급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질의 9]
○ 석영(Quartz; 14808-60-7 등),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14464-46-1), 트리디마이트
(Trydimite; 15468-32-3), 소우프스톤(Soapstone; 14807-96-6), 운모(Mica; 12001-26-2),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65997-15-1), 활석(석면 불포함)[Talc(Containing no asbestos fibers); 14807-96-6], 흑연(Graphite; 7782-42-5)에 대해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회시 9]
○ 석영(Quartz; 14808-60-7 등),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14464-46-1), 트리디
마이트(Trydimite; 15468-32-3), 소우프스톤(Soapstone; 14807-96-6), 운모(Mica; 12001-26-2),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65997-15-1), 활석(석면 불포함)[Talc (Containing no asbestos fibers); 14807-96-6], 흑연(Graphite; 7782-42-5), 석면분진(1332-21-4), 유리섬유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시 물질의 식별명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물질로서 대체자료 기재가 불가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Q7~Q9)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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