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Q1~Q2)>
[질의 1]
○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시스템 주소를 알려주세요.
[회시 1]
○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신청서’에 다음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
① 법 제1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 대체자료
3.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4. 물질안전보건자료
5.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③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연장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또한 비공개 승인 제출서류와 함께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중소기업 수수료 할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질의 2]
○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시, 대체명칭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자료가 부족하여 대체명칭을 명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명칭을 명명하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회시 2]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용되는 대체명칭을 명명하는 일반
원칙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 고시「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입니다.
- 상기 고시의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고시명을 검색하시면 행정규칙 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이외 대체명칭과 관련한 아래의 외국자료 등을 참고하시면 대체명칭에 대한 이해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에 따른 대체명칭 참고 사이트>
1. 유럽 ECHA 메뉴얼
「Dissemination and Confidentiality under the REACH Regulation」
2. 미국 EPA 가이던스
3. 캐나다 Health Canada 가이던스
https://whmis.org/documents/HPR_GCN_guidance_document_Dec_2015_v1_en.pdf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에 따른 대체명칭 참고 사이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방법(Q1~Q2)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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