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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대체자료 기재 심사_연구·개발용 물질의 대체자료 기재 심사(Q1~Q1)

by 행복나눔공간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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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 물질의 대체자료 기재 심사(Q1~Q1)>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상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 무엇인가요?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면제되는데,

대체자료 기재 심사도 면제되는 건가요?

 

[회시 1]

○ 「산업안전보건법」상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

19조에 따른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 제19>

1.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2.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3.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4.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5.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의무만 제외되며 작성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등에 대한 의무는 있으므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서는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용 물질의 대체자료 기재 심사(Q1~Q1)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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