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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대체자료 기재 심사_심사 결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Q1~Q3)

by 행복나눔공간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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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Q1~Q3)>

 

[질의 1]

대체자료 기재 승인 후 승인번호, 유효기간 및 대체자료를 기재해야 하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의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회시 1]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별표 4>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대체자료 기재 승인(부분승인) 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칸을 추가하거나 가장 하단에 입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 또한, 대체자료 기재가 승인된 구성성분이 2종 이상인 경우 대체명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작성할 때에는 기간으로 작성하거나 만료날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체자료 기재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기재 방법 예시>

[대체자료 기재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기재 방법 예시 이미지]
[대체자료기재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기재 방법 예시 이미지]

[대체자료 기재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기재 방법 예시 이미지]

 

 

 

[질의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MSDS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 예를 들어, 대체자료 기재가 승인된 구성성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원래 자료로 기재해도 되나요?

 

[회시 2]

○ 제조·수입사의 필요에 따라 승인결과의 일부 또는 전체를 MSDS에 반영하지 않고 원자료(원 명칭 또는 원 함유량)*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자료를 공개한 해당 구성성분에 대해서는 대체자료 승인번호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원명칭은 해당 구성성분의 IUPAC 명칭 및 CAS번호(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원 함유량은 구성성분의

함유량의 ±5%P 내의 범위를 의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 10조제10항 참고)

 

-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이 모두 승인된 구성성분에 대해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 중 어느 하나만을 기재하려는 경우,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하단에 대체자료 승인번호와 함께 해당 사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승인된 대체명칭 중 일부 내용을 공개하거나, 승인된 대체함유량의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회시 3]

○ 대체명칭이나 대체함유량은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MSDS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대체함유량을 승인된 범위 내에서 줄여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만일 승인된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을 수정하시고자 하는 경우, 다시 비공개심사를 신청하시거나 연장 신청을 하시면서 대체자료를 수정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승인된 대체명칭이나 대체함유량을 임의로 변경해 기재하실 경우, MSDS에 승인결과를 허위로 적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Q1~Q3)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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