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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대체자료 기재 심사_심사 결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Q4~Q5), 비공지성의 판단(Q1)

by 행복나눔공간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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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Q4~Q6)>

 

[질의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품명,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유해·위험성 등이 변경된 경우, 비공개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회시 4]

○ 제품의 구성성분의 명칭 또는 함유량 변경 없이 제품명만 변경된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별도 심사 또는 제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통하시면 됩니다.

○ 구성성분의 명칭(또는 함유량)과 제품명이 모두 변경된 경우에는 비공개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질의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여러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새로운 제품명을 추가할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회시 5]

○ 종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면서 그 명칭만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라면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종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제품명을 변경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서 종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선택해 재제출을 선택하시고 제품명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 종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대표제출된 MSDS에 추가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비공지성의 판단(Q1)>

 

[질의 1]

화학제품 내 비공개를 신청한 단일화학물질의 명칭을 구글 등 인터넷에 검색(검토)하였을 때 해당 단일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을 경우 비공지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승인되는 것인가요?

 

[회시 1]

○ 해당 심사제도는 단일화학물질 자체의 비공지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화학물질이 화학제품 내 함유되어 있는 사실에 대한 비공지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별표7>2호가목3): 비공개를 신청한

구성성분이 ‘제품정보와 연계’하여 특허, 출판물, 논문, 인터넷 등에 공개 여부

 

○ 제품에 대한 정보와의 연계 없이 단일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비공지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화학제품 내 단일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검토).

 

* ) 기존화학물질인 ‘A’ 단일화학물질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비공지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가’ 화학제품 내에 함유되어 있는 사실은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체자료 기재 심사_심사 결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Q4~Q5), 비공지성의 판단(Q1)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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