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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Q4-Q6)

by 행복나눔공간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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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Q4-Q6)>

 

[질의 4]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로 선임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유예기간의 만료날짜 확정을 위해 제품의 수입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동일 제품을 여러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 이를 수입자별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자들의 수입량의 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면 동일 제품에 대해 A6, B5톤일 경우 유예기간의 만료날짜는 언제인가요?

 

○ 선임 계약서 관련하여 양식이 따로 있는지?

 

 

 

[회시 4]

○ 동일 제품을 여러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 국외제조자의 선임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예기간 만료날짜 확정을 위해 제품의 수입량을 산정할 때에는 수입자들의 해당 제품 수입량의 합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만약, 동일 제품에 대하여 A사에 6, B사에 5톤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11톤을 기준으로 2024116일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선임 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 다만, 선임 계약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3>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2. 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 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질의 5]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선임기간은 5년 이상이 가능한지요?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작성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선임하는 경우 선임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선임기간을 기재합니다. (선임계약서에 별도의 선임기간이 없는 경우 최대 5년을 경과할 수 없음)’

 

[회시 5]

○ 선임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선임기간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며, 선임계약서상 계약기간을 무기한으로 설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5년의 기간을 선임기간으로 정합니다.

- 다만, 5년 이상 선임하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는 해임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 6]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라 국외제조자로부터 선임자로 선임되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임되었다면, 이후에도 선임 당시 했던 업무와 관련한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회시 6]

○ 선임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임계약이 유효할 당시 선임자가 작성·제출하고 유통하였던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신청했던 대체자료 기재 심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선임자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선임 당시 수행했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서류의 제출, 대체자료 기재 제외 심사 신청 등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였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수입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임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해임되었다면 선임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으므로, 선임 당시 제출하였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이 선임계약 종료 후 변경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변경제출할 의무 및 신규 수입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Q4-Q6)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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