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Q7-Q10)>
[질의 7]
○ 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Letter of confirmation, LOC)’를 작성할 때 국외제조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서명해도 되나요?
[회시 7]
○ 국외제조자의 내부 직원으로서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Letter of confirmation, LOC)’ 관련 서류의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의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직인 또는 서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의 8]
○ 국외제조사들 중에서는 해외 각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선임할 때 반드시 사업장별로 선임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회시 8]
○ 사업장별로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각국 사업장을 대표하여 본사와만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 9]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공급자 정보’란에는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정보를 작성해야 하나요?
[회시 9]
○ ‘공급자 정보’란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을 책임지는 주체를 작성해야하므로, 국외
제조자의 선임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급자정보’란에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질의 10]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또한, 수입자는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로부터 수입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받으면 되나요?
[회시 10]
○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제도가 신설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화학물질(제품)의 경우 국외제조자가 제품의 복제 등을 우려하여 해당 제품의 정보를 국내 수입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 원활한 제도의 이행을 위해 수입 화학물질(제품)의 경우 국외제조자가 국내 수입자를 거치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수입자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2.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제공 방법ㆍ내용,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Q7-Q10)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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