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Q1-Q3)>
[질의 1]
○ 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여러명 선임이 가능한가요?
[회시 1]
○ 국외제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복수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2.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제공 방법ㆍ내용,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질의 2]
○ 국외제조자가 선임자를 비공개심사 업무만 수행하도록 계약할 수 있나요?
- 선임자가 비공개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고 해당 내용을 수입자에게 제공해 수입자가 MSDS를 작성토록 해도 되나요?
[회시 2]
○ 선임자는 국외제조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심사 업무만을 수행하고, MSDS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MSDS 제출 의무는 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부과됩니다.
- 선임자가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고 MSDS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제6항에 따라 비공개승인 심사의 결과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
① 법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국외제조자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신고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⑥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질의 3]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업무를 수행 시 ‘화학물질 확인서류’의 ‘수입자’란에는 누구의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지?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정보를 기재하는 건가요?
[회시 3]
○ 국외제조자의 선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수입자’란에 모든 수입자의 정보가 아닌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정보(즉, 신청인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Q1-Q3)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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