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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Q11-Q11)

by 행복나눔공간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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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Q11-Q11)>

 

[질의 11]

국외제조자로부터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입니다. 반드시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통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회시 11]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국외제조자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선임자를 선임하여, 선임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번호가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입자에게 제공한 경우, 수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3>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2. 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 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6항에 따른 이의신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Q11-Q11)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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