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대체자료 기재 심사_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Q4~Q6)

by 행복나눔공간 2024. 11. 3.
반응형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Q4~Q6)>

 

[질의 4]

혼합물(화학제품)의 구성성분이 화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유독물질이나 혼합물 전체로는 유독물질이 아닌 경우 비공개 승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시 4]

○ 혼합물 전체로는 유독물질이 아니더라도,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려는 구성성분이 화평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환경부고시 제2018-232호에 따른 물질이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다면,

- 해당 성분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제6호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해당하여 비공개 승인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5]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 6호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포함되나요?

 

[회시 5]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제6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이 아래 조항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제6호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유해화학물질과 동법 제10조제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임을 알려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 제16>

1.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2.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4.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 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질의 6]

금속가공유 용도의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에 대해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회시 6]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정한 구성성분은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작업환경측정 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정한 금속가공유는 MSDS상 제품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취급사업장에서 금속가공유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을 의미하므로, 용도가 금속가공유인 제품의 구성성분에 대해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은 가능하나 그 개별 구성성분에 따라 대체자료 승인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Q4~Q6)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