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시기 및 심사 기간(Q4~Q5)>
[질의 4]
○ 화학제품 A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수입하기 전에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하는 건가요?
- 또한,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회시 4]
○ 아닙니다. 제조·수입하기 전에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나기 전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나기 전이므로,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원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그리고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난 이후 심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재제출하시면 됩니다.
[질의 5]
○ 원료 A를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원료 A에 대하여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였고, 승인 통보 이전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승인 통보를 받기 전까지 사업장 내에서 원료 A를 사용할 수 없나요?
[회시 5]
○ 아닙니다. 대체자료 기재 심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이후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나기 전이므로,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원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원료 A를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려면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활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근로자 교육, 경고표시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시기 및 심사 기간(Q4~Q5)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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