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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활용(Q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Q1)

by 행복나눔공간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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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활용(Q1)>

 

[질의 1]

Xylene(자일렌), Cyclohexanone(사이클로헥사논) 같은 단일물질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수정 없이 그대로 작성·제출하거나 비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1]

○ 안전공단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드리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하여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검토 시 편의를 도모해드리기 위함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개별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예방조치 등 내용이 일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수정 없이 제출 또는 비치하는 것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적절하게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제품 특성에 맞도록 편집 및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Q1)>

 

[질의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회시 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정하고 있고 별도의 개정 주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변경이 필요한 항목의 내용에 대한 수정 필요 여부를 수시로 검토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활용(Q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Q1)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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