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
-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신고의무]
- 농지를 매매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 위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신고의무의 위반]
-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
-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1호).
- 개인공인중개사에게 농지매매 계약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2호).
농지매매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농지취득_농지의 매매_부동산 실거래가격의 신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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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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