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교환>
[농지교환의 개념]
- “농지의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농지를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98조).
- 통상 교환계약은 목적물의 가격이 균등한 경우에 이루어지나,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금이 지급됩니다(「민법」 제597조).
- 보충금(補充金)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됩니다(「민법」 제597조).
- 교환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도 성립하나 농지와 같은 부동산의 교환계약은 소유권이전을 위해 교환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교환계약의 효과]
- 교환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67조).
- 따라서 교환계약을 체결하면 교환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과 그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때 교환목적물이나 그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목적물의 소유자는 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567조).
- 교환계약의 의무를 고의·과실로 위반한 의무자는 이행강제, 채무불이행책임, 계약해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567조).
<부동산 교환계약서의 작성>
[교환계약서의 기재사항]
- 농지와 같은 부동산의 교환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2인(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교환목적물인 각 농지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내역 등
- 교환의 합의
- 소유권이전과 인도
- 그 밖의 특약사항
[교환계약서의 작성요령]
- 교환계약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환계약 합의의 표시
- 교환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교환계약임을 명시합니다.
- 통상은 “갑과 을은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② 농지의 표시
-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교환계약서에 갑과 을의 부동산을 각각 기재합니다.
- 농지의 표시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농지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가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환목적물의 특정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③ 당사자의 표시
- 당사자(갑, 을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교환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기재내용과 상대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 농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과 인도일을 기재합니다.
⑤ 그 밖의 특약사항
- 그 밖의 특약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보충금이 있을 때 보충금에 관한 사항
√ 소유권이전의 비용, 세금 등의 부담
√ 손해배상의 특약
⑥ 날짜 및 서명날인
-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의 명의의 서명날인을 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본인의 서명날인과 함께 대리인의 서명 날인도 기재합니다.
[교환계약서의 검인]
- 농지의 교환계약을 통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 당사자
- 목적부동산
- 계약연월일
-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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