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부동산 중개보수의 부담]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농지의 매매·교환·증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단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의 계산]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중개보수 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거래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보수의 한도]
- 농지(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2호).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7조, 제32조제4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실비>
[실비의 부담]
- 중개의뢰인인 계약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2항).
[실비의 한도]
-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구체적 내용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및 실비 수수 금지>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및 실비 수수 금지]
-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 이를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등록관청은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9호 및 제49조제1항제10호).
-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무효이고,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판결).
-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초과분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속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요구하면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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