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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농지 이용_임대차 및 사용대차_임대차계약의 확인, 조정 및 종료 명령, 임대차계약의 조정,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종료 명령

by 행복나눔공간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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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확인>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신청을 하여, 농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임대차기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4조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124쪽 참조).

 

 

 

[임대차계약의 확인 방법]

 

-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시···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1).

 

- ···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제3).

 

- ···면의 장은 위에 따라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증서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제3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2).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료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였을 것

 

- ···면의 장은 위에 따라 확인한 임대차계약증서의 내용을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임대차계약증서 여백에 확인일자인을 찍고,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 안에 확인일자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제3, 「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3, 별지 제13호의3서식 및 제13호의4서식).

 

- ···면의 장은 농지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명한 제삼자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제3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5).

 

 

 

<임대차계약의 조정>

 

[임대차계약의 조정 신청]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4조의31).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위에 따라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의32).

 

 

 

[임대차계약의 조정 절차]

 

-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등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의35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31).

 

-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의35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32).

 

-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을 종료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의35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36항 본문).

 

-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4조의35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36항 단서).

 

 

 

[임대차계약의 조정 결정]

 

-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임대차의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4조의33).

 

-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의35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33).

 

-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의35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35).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종료 명령>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임대차, 사용대차)종료명령서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23조제2, 규제「농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1항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 종료 명령을 받은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그 종료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23조제2항 및 규제「농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2).

 

 

 

[위반 시 제재]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농지법」 제61조제3).

 

Q. 농지 임차인이 무단 휴경한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차인에 대한 조치는?

 

A.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무단 휴경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종료명령이 가능합니다.

 

- 농지 소유자는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나, 적법한 농지 임대차가 있은 후에 임차인이 임차농지를 무단 휴경했다는 이유로 농지 임대인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과 통정하여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농지 임차인이 임차농지를 무단 휴경한 경우에는 「민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농지 소유주에게 농지처분의무 부과가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70)

 

 

 

<Q&A>

 

Q : (부동산/임대차 : 농지 이용: 임대차계약의 확인)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던 중 농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은 소멸되나요?

 

A : 아니요! 임차인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 신청을 통해 임대차계약증서에 기재된 임대차기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신청을 하여, 농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임대차기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확인 방법

☞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시···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시···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 ···면의 장은 위에 따라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증서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료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였을 것

 

· ···면의 장은 위에 따라 확인한 임대차계약증서의 내용을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임대차계약증서 여백에 확인일자인을 찍고, 인영(인영: 도장을 찍은 모양) 안에 확인일자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농지 이용_임대차 및 사용대차_임대차계약의 확인, 조정 및 종료 명령, 임대차계약의 조정,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종료 명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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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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