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_주택건축 절차_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의무, 특정공사 시행자의 준수사항,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by 행복나눔공간 2025. 1. 19.
반응형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의무>

 

[신고 대상]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다만,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규제「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함)

 

 

 

[신고서의 제출]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함)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본문).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 다만, 둘 이상의 시··(자치구를 말함)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단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3).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4).

 

 

 

[신고사항의 변경]

 

- 특정공사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다음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4).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 다만,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단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3).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4).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2항제23).

 

 

 

<특정공사 시행자의 준수사항>

 

[방음시설의 설치]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4항제1호 본문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6).

 

1.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합니다.

.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합니다.

.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 참고

 

. 삽입손실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음원 위치, 수음자 위치)은 음원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노면 위 1.2m 지점으로 하고, 방음벽시설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동일한 음량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위치(reference position)의 측정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삽입손실 측정은 '음향-옥외 방음벽의 삽입손실측정방법'(KS A ISO 10847) 중 간접법에 따릅니다.

 

 

 

-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4항제1호 단서 및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7).

 

.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수립·시행해야 할 별도의 저감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8).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은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및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2항제24호 및 제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작업시간의 조정 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다음에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

 

1.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2. 「소음·진동관리법」(법률 제729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49조의2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 이를 위반해서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제4).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2).

 

※ 이를 위반해서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4).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_주택건축 절차_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의무, 특정공사 시행자의 준수사항, 방음·방진시설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