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_증축ㆍ대수선 절차_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의 용적률

by 행복나눔공간 2025. 1. 26.
반응형

<용도지역의 용적률>

 

[용적률이란?]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56).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2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

 

 

 

구 분 용도지역 용적률 기준
도시지역 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1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10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의 예외]

 

-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용적률에 대한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

 

-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3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6).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합니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만 해당): 15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

 

1. 공원·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하천이나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이나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또한, 다음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8).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

 

[위반 시 제재]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른 용적률을 위반해서 건축한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10).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_증축ㆍ대수선 절차_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