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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등기_가등기_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개념,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원인,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신청인,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by 행복나눔공간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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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개념>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개념]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란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를 한 경우 매매예약이 해제, 취소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신청).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원인>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발생하면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 혼동(「민법」 제191조제1)

-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민법」 제543)

-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

-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 등으로 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대법원 2003. 10. 6. 선고, 20031438 판결)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신청인>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가등기권자

- 등기권리자: 가등기의무자,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Q 1) 3년 전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권자가 잔금도 치르지 않고 행방불명이 되어 말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현 소유자가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부동산등기법」 제16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신청을 해서 제권판결을 받아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1996. 8. 19. 제정, 「등기선례」 5-584>

 

Q 2) 저는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했었는데 본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로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 토지를 매각하려는데 가등기 말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말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2)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을 경우 가등기는 이미 혼동으로 인해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권자의 소유명의로 있을 동안 가등기권자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 다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가등기권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 제3자가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1997. 2. 17. 제정, 「등기선례」 5-586>

 

 

 

Q 3) 매매예약을 체결하고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 놓았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소유권 전체에 가등기를 해 놓았는데 일부만 본등기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A 3)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 전체에 가등기를 한 후 일부 지분(4/10)에 대해 본등기를 한 경우 나머지 일부 지분(6/10)에 대해서는 가등기 말소를 해야 하고,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002. 9. 26. 제정, 「등기선례」 7-376>

 

Q 4) 저도 모르는 사이 제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을 알고 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화해권고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화해조서에 기해 가등기도 말소할 수 있나요?

 

A 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화해조서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해 가등기까지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1996. 8. 19. 제정, 「등기선례」 5-585>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등기의무자(가등기권자)의 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시 등록면허세: 등기대상 1건 당 6,000(「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 ×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 제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시, ,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온 후 은행에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불필요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는 부동산보존등기, 이전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가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 2021. 7. 2. 개정, 2021. 7. 6. 시행) 2 및 제42]

√ 서면방문신청: 3,000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2,000

√ 전자신청: 1,000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

 

※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사이트-자료센터-등기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기 말소 관련 서류]

 

- 해제증서(해제의 경우에 한함)

- 판결에 의한 경우 첨부서류[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607, 2016. 11. 30. 개정, 2016. 11. 30. 시행) 5. .].

√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

 

-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

√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1).

√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2)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등기_가등기_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개념,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원인,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신청인,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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