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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등기_근저당권_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by 행복나눔공간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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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인일 경우)

 

-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

 

 

 

-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 채권최고액의 증액으로 근저당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증액된 금액 × 1,000분의 2만큼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003. 10. 6. 제정, 「등기선례」 7-526 및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다목).

 

- 채무자 및 근저당권의 목적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 채무자 및 근저당권의 목적 지분을 변경하기 위해 근저당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대상 1건 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됩니다(「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마목).

 

-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 ×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 제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시, ,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온 후 은행에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

 

-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증가)

√ 채권최고액의 증액으로 근저당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증액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매입을 하면 됩니다(2003. 10. 6 제정, 「등기선례」 7-526).

 

- 채무자 및 근저당권의 목적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 채권최고액의 변경이 없으므로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등기종류 매입기준액 매입률
저당권 변경등기 증액된 채권최고액
2천만원 이상
증액된 채권최고액 × 10/1,000
(,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으로 한다.)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하여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 및 경정등기의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 2021. 7. 2. 개정, 2021. 7. 6. 시행) 2 및 제42에서 정한 수수료에 따릅니다.

 

※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사이트-자료센터-등기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변경 관련 서류]

 

- 근저당권변경 계약서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

 

-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

√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1).

√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2)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등기_근저당권_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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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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