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신청서 양식]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 양식]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부 등본 예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도
※ 관할등기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소 소개-등기소 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
-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접수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절차>
[인터넷 신청 대상자]
-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함]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본문).
-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단서).
- 외국인등록(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
- 국내거소신고(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통해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1호 참조).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해야 전자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2호 및 「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4항 참조).
[사용자등록]
-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1항).
-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2항].
[※ 사용자등록 신청 시 주의사항]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사용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 사용자등록신청서
- 첨부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지참),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1항).
-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2항).
- 유효기간의 연장
-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3항).
- 유효기간의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4항).
[접근번호의 부여]
-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사용자등록하기]
-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절차도]
[인터넷 신청 절차]
<출처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등기 신청, 신청관리, 전자신청 이용안내 및 절차보기>
[전자표준양식(e-form)을 신청하는 경우]
- 전자표준양식(e-form)의 개념
- 전자표준양식(e-form)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으로서, 작성해 출력, 날인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 신청-e-form 신청하기).
-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절차도
[e-form 신청 절차]
<출처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 간편길잡이-e-Form 신청-부동산(통합전자등기)-e-Form 신청 절차>
- 전자표준양식을 사용한 등기 신청의 접수는 e-Form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소를 방문해 e-Form등기 신청서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제1항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등기_소유권 이전등기_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