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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등기_전세권_전세권 말소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by 행복나눔공간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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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말소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

√ 전세권 말소등기 시 등록면허세: 등기대상 1건 당 6,000(「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 ×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 제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시, ,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온 후 은행에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불필요]

 

- 전세권 말소등기는 부동산보존등기, 이전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가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전세권 말소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 2021. 7. 2. 개정, 2021. 7. 6. 시행) 2 및 제42]

√ 서면방문신청: 3,000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2,000

√ 전자신청: 1,000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

 

※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사이트-자료센터-등기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 말소 관련 서류]

 

- 해지증서(해지의 경우에 한함)

- 존속기간 만료가 아닌 해지 등과 같이 전세권등기 말소사유에 관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첨부합니다.

 

※ 판결에 의한 경우 첨부서류[「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692, 2020. 7. 21. 발령, 2020. 8. 5. 시행) 5. .]

√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 전세권 말소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

 

-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

√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1).

√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2)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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