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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 매매_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_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부동산 중개업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by 행복나눔공간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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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

 

-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해야 하고, 설사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하였더라도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55350 판결).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32197 판결).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중개의뢰인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2).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3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제1).

 

- 법인인 중개업자 : 2억원 이상(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함)

-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1억원 이상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5).

 

- 보장금액

-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 보장기간

 

 

 

<부동산 중개업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부동산 중개업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이하 “분쟁당사자”라 함)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

 

-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 2023. 12. 20. 발령·시행) 3조 및 별표 2 19. 부동산중개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 차액환급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 배상

 

 

 

<Q&A>

 

Q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매매: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A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은 매매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A 부동산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A 부동산 중개업체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업체와 중개의뢰인 간(이하 “분쟁당사자”라 함)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체는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설사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하였더라도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소지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 따라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구입자금 대출]

 

- 정부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여 부동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 3조 및 제9).

 

[구입자금 대출의 종류]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구입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개인상품-개인상품 전체보기].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수익공유형모기지

- 손익공유형모기지

- 오피스텔구입자금

 

※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은행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 매매_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_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부동산 중개업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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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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