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실태조사 절차>
[빈집실태조사 절차]
- 빈집실태조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7호, 2024. 3. 27. 발령·시행) 별표 1).
[빈집실태조사 절차]
<빈집실태조사의 유형 사전조사, 현장조사 및 등급산정조사>
[사전조사]
- “사전조사”란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빈집 등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제1호).
- 사전조사의 대상은 직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빈집과 실태조사 이후 새로 발생한 빈집으로 하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정비되는 빈집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8조제2항).
- 조사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합·분석하여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기간의 최초 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을 빈집등으로 추정합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9조제1항).
- 전기 사용량
- 상수도 사용량
- 기타 에너지사용량
- 폐공가현황자료
- 빈집 등의 추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별표 2).
구분 | 추정 사용량 |
전기 사용량 |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평균 사용량에서 ±5 kWh 범위에서 지속되는 경우 √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사용량 0kWh)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기계량기가 철거된 경우 |
상수도 사용량 |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
기타 에너지 | 위에 준하는 경우 |
폐공가 | - |
[현장조사]
- “현장조사”란 빈집등에 대하여 현장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합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제2호).
- 조사자는 빈집등의 소유자등에게 조사목적 및 일시 등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소유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1조).
-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
- 국세·지방세 부과(고지)내역
- 토지 및 건축물대장
- 등기사항증명서
- 그 밖에 지역 주민과의 면담 등의 정보
- 조사자는 판정한 빈집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빈집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빈집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3조제1항).
- 조사자는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빈집의 방치기간, 발생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3조제2항).
[등급산정조사]
- "등급산정조사"란 확인된 빈집의 상태 및 위해수준 등을 조사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는 조사를 말합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제3호).
- 조사자는 등급산정조사서를 참고하여 빈집의 기본현황, 노후·불량(주택자체) 상태와 위해성(빈집과 주변지역) 등에 따라 등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6조제1항).
- 빈집등급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6조의2).
등급 | 상태 |
1등급(활용대상 빈집) | 개보수 없이 또는 개보수 후에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 |
2등급(관리대상 빈집) | 안전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 |
3등급(정비대상 빈집) |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 |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빈집 출입>
[빈집 출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또는 다음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함)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제6조제1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 한국국토정보공사
- 국토연구원
- 지방공사
- 지방연구원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빈집 출입을 위한 통지 및 출입허가증]
-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시장·군수등 또는 위의 전문기관의 장이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 또는 그 울타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제1항제1호).
[빈집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 시장·군수등은 빈집 출입에 따른 손실을 입은 사람과 협의하여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그 밖에 빈집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1 : (부동산/임대차 : 빈집 이용 및 관리: 빈집실태조사의 유형(도시지역)) 서울 등 대도시에도 빈집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빈집으로 추정되나요?
A1 : 전기나 상수도 등의 사용량이 일정기준 아래인 경우 빈집으로 추정됩니다.
◇ 도시지역의 빈집등의 추정
☞ 조사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합·분석하여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기간의 최초 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을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함)으로 추정합니다.
· 전기 사용량
· 상수도 사용량
· 기타 에너지사용량
· 폐공가현황자료
☞ 빈집등의 추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추정 사용량 |
전기 사용량 |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평균 사용량에서 ±5 kWh 범위에서 지속되는 경우 √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사용량 0kWh)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기계량기가 철거된 경우 |
상수도 사용량 |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
기타 에너지 | 위에 준하는 경우 |
폐공가 | - |
Q2 : (부동산/임대차 : 빈집 이용 및 관리: 빈집의 출입을 위한 통지 및 출입허가증(도시지역)) 수도권에 노후대비로 구매해 놓은 빈집이 있습니다. 얼마 전 시에서 빈집실태조사를 한다며 출입해도 되냐고 하는데, 허가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A2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또는 다음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함)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의 빈집 출입
☞ 시장·군수등 또는 다음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 국토연구원
· 지방공사
· 지방연구원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도시지역의 빈집 출입을 위한 통지 및 출입허가증
☞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시장·군수등 또는 위의 전문기관의 장이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빈집 이용 및 관리_빈집 살펴보기_빈집실태조사 절차, 빈집실태조사의 유형 사전조사, 현장조사 및 등급산정조사,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빈집 출입에 준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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