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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산지전용_토석채취_토석채취의 연장허가, 토석채취허가의 예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허가의 의제, 수수료·벌칙

by 행복나눔공간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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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의 연장허가>

 

[토석채취의 연장허가]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5조제4).

 

-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토사채취의 경우 3.은 제외함)를 첨부하여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6호서식).

 

1.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붐위 및 사용·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구적도 1

 

3. 사업구역의 경계로 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함), 공장의 소유자·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다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음)

 

 

 

※ 다만,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제출하되,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토석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사유, 계단식 채취 등 토석채취방법 준수 여부 및 토석 채취로 인해 재해발생이나 산지경관 훼손이 예상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고 토석채취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1. 토석·토사 채취용도가 건축용·공예용일 것

 

2. 토석·토사채취구역(완충구역과 부대시설은 제외)에 비탈면을 계단식으로 복구할 수 있는 채취면적이 확보될 것

 

- 토석채취기간의 연장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릅니다.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 쇄골재용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연장기간의 합계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토석채취량을 기준으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5·6).

 

 

 

<토석채취허가의 예외>

 

[토석채취허가의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않고 토사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5조의2).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 다만, 석재의 경우에는 채취한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를 한 자

√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 채석신고를 한 자

 

- 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自家消費用)으로 토사를 굴취·채취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 미만으로 채취한 토사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 채취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3. 토석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허가를 받은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이 허가받은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하거나 반입한 경우

5.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제37조제9항에 따라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함)

7.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8.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토석채취허가의 의제>

 

[토석채취허가의 의제]

 

- 토석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토석채취의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러한 인·허가 등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법률

- 규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2

-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

- 규제「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6

- 규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9

- 규제「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9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17

- 규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21

- 규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제2

- 「연안관리법」 제26조제1항제5

-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4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0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제1항제2

- 「하천법」 제32조제1항제15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1

 

 

 

<수수료·벌칙>

 

[수수료]

 

-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제5,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별표 9).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

 

-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3).

 

 

 

[벌칙]

 

- 보전산지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굴취·채취를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3조제3).

 

- 보전산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굴취·채취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4조제4).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산지전용_토석채취_토석채취의 연장허가, 토석채취허가의 예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허가의 의제, 수수료·벌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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