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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상가건물임대차_상가건물 임대차 계약_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토지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by 행복나눔공간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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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건축물대장의 개념]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및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설계 해석법,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물 해당여부, 특수구조건축물의 유형 등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규제「건축법」 제38조제1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

 

-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으며, 상가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누어져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또는 표제부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동장에게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 7항 및 제8).

 

-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소유자에 한해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7).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사항]

 

- 상가건물을 임차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하여,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토지대장의 개념]

 

-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및 별지 제63호서식).

 

[토지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 토지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열람 또는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사항]

 

-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대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개념]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이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할 사항]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해당 상가건물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상가건물임대차_상가건물 임대차 계약_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토지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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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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