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검사 의무자>
[보일러 검사의무 대상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일러 설치자”라 함)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제4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7제1항 및 제31조의19제1항).
-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개조해서 사용하려는 자
- 보일러의 설치장소를 변경해서 사용하려는 자
- 보일러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 검사 유효기간(보일러 검사 합격 후의 일정기간)이 끝난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
<검사의 종류>
[검사의 종류 및 대상]
- 보일러 설치자가 받아야 하는 보일러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 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7 및 별표 3의4).
검사종류 | 적용대상 |
설치검사 | 신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사용연료의 변경으로 검사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 포함) |
개조검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으로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동체·돔·노통·연소실·경판·천정판·관판·관모음 또는 스테이를 변경하는 경우로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호, 2023. 1. 2.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대수리인 경우 4.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철금속 가열로로서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수리에 해당하는 경우 |
설치장소 변경검사 |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다만, 이동식 보일러 제외) |
재사용검사 |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계속사용을 위한 안전검사 | 설치검사·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 후 안전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계속사용을 위한 운전성능검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한 검사로서 설치검사 후 운전성능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이상인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 2. 철금속가열로 |
<위반 시 제재>
[벌칙]
- 보일러의 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제1호).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의무>
[선임의무]
-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1항).
[선임기준]
- 보일러 설치자는 1구역마다 1명 이상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7제1항).
- 1구역은 보일러 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관리설비를 갖추어 보일러 관리자 1명이 통제·조종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7제2항 본문).
[위반 시 제재]
-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보일러 설치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5조).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신고>
[선임신고]
- 보일러 설치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3항 및 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8제1항 본문).
-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 보일러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보일러 관리자의 재선임]
-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일러 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본문).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단서 및 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8제3항).
- 보일러 관리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 보일러 관리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
[위반 시 제재]
-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보일러 설치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9호의4).
<보일러 사고 발생 시 통보의무>
[통보의무]
- 보일러 설치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2제1항 전단).
-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 화재 또는 폭발 사고
- 그 밖에 보일러가 파손된 사고
- 사고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
[위반 시 제재]
- 보일러 사고 발생 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보일러 설치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1항제3호).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안전관리_보일러 검사대상 및 종류, 검사의 종류,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 및 사고 통보의무,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의무,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신고, 보일러 사고 발생 시 통보의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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