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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안전관리_전기설비의 종류,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일반용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자가용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재점검 실시시기

by 행복나눔공간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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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의 종류>

 

[전기설비]

 

-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설비에서 제외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

 

- ·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것

- 전기통신설비(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 제외)

 

 

 

[전기설비의 종류]

 

-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이 그 종류가 구분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는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7).

 

- 일반용 전기설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8).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 포함)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9).

 

 

 

<일반용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로부터 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 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121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 일반용 전기설비는 사용 전 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받은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본문).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 화약류 제조 사업장, 갑종탄광,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판매사업장, 고압가스의 제조소·저장소,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와 같은 위험시설(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

√ 공연장, 영화상영관, 유흥주점·단란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의료기관, 호텔 및 집회장(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

√ 숙박업 및 목욕장업 시설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 게임제공업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및 노래연습장업 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및 야영장업 시설

√ 사회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

√ 유치원

 

 

 

√ 문화유산시설

√ 도로부속물 중 가로등시설(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 시설은 제외)

√ 신호등시설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설비

√ 산후조리원 시설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시설

√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 그 밖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 다만,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에 대한 점검 제외)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제2).

 

 

 

<자가용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시기]

 

-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시기에 맞추어 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본문 및 별표 4 2).

 

-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 포함): 4년 이내

- 가스터빈(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 포함),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검사를 받는 것 제외): 2년 이내

- 수차·발전기 계통: 4년 이내

- 풍차·발전기 계통: 4년 이내

- 태양광·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이 1,000킬로와트h 이상인 설비: 1년 이내

√ 이외의 설비: 2년 이내

 

 

 

-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예식장, 지정 문화유산,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2년마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후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2년마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후

 

- 그 밖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단독으로 설치된 경우를 포함함): 3년마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후

 

-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4년 이내

 

[위반 시 제재]

 

-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50).

 

 

 

<재점검 실시시기>

 

[재점검의 실시]

 

-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

 

-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4).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안전관리_전기설비의 종류,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일반용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자가용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재점검 실시시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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