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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온라인학습_온라인학습의 개념, 온라인학습의 활성화 시책

by 행복나눔공간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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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습의 개념>

 

[온라인 학습]

 

- “온라인학습(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 이 콘텐츠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을 “온라인학습”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학습 콘텐츠]

 

- “온라인학습 콘텐츠”란 온라인학습에서 보여 지는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온라인학습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온라인학습의 활성화 시책>

 

[전문인력의 양성]

- 정부는 온라인학습(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러닝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

 

[기술개발 등의 지원]

- 정부는 온라인학습(이러닝)산업 발전 및 온라인학습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 기술 협력, 기술 지도 및 기술 이전

-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 온라인학습(이러닝) 콘텐츠 및 교수·학습 모델의 개발

- 온라인학습(이러닝)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 외국의 온라인학습(이러닝)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알선 사업

-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준화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라인학습(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

 

- 온라인학습(이러닝)에 관한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 온라인학습(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 온라인학습(이러닝)에 관한 국내 표준의 국제화

- 온라인학습(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국외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이러닝센터]

- 정부는 온라인학습(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2항 및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

 

-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온라인학습(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 온라인학습(이러닝)을 통한 지역 공공서비스의 제공 대행

- 온라인학습(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

- 지역의 온라인학습(이러닝) 홍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지역의 온라인학습(이러닝)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의 온라인학습(이러닝)산업 발전 및 온라인학습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온라인학습_온라인학습의 개념, 온라인학습의 활성화 시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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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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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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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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